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변경된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수정되었습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이 변경으로 인해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이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편하게 신청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는 거주지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다 편리하고 간편한 방법 중 하나이므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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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넷 - 구인/구직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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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 확인서와 근로 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직확인서와 근로자격상실신고서를 현재 종사하던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이직확인서 처리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하고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처리상태 칸에 "처리완료" 문구가 표시되면 확인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근로자격상실신고서의 승인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을 클릭한 후 => [근로자격상실신고서로 변경] => [조회] 버튼을 누르면 처리 상태에 "승인"이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모든 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2. 구직 등록하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등록도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 구직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하신 후, 직접 이력서를 작성하고 완료합니다. 이력서 등록이 완료되면 구직신청을 클릭하고 구직신청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신청정보 중 워크넷 공개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하고, 사유란에는 "구직급여 수급"으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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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강의 이수
구직신청까지 완료했다면,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이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하여 약 1시간 분량의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수"라는 문구가 나타나면 교육을 완료한 것입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이수" 또는 "예"로 표시되며,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할 수 있지만, 거주지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 지역 고용센터 방문하기
거주지역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하시고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교동) -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센터 (53252) 경상남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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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된 정책
2023년부터 실업급여 관련 몇 가지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가입월수가 6개월에서 10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1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금액이 감소하며, 1일 하한금액은 61,568원에서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로 인해 한 달 실업급여 금액이 185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3.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번 이상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강화된 기준에 따라 수급금액이 최대 50%로 감소하며, 봉사활동 및 학원수강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실업급여받는 일수가 210일로, 7개월의 장기수급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나이나 장기수급자의 경우 구직활동 조건이 완화되었지만, 반복 및 장기수급자의 구직활동 횟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1차와 4차 구직활동에는 반드시 고용센터 출석이 필요하며, 5차시에는 2건 이상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일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6. 구직활동 시 서류 합격 및 면접일정 설정 시 대면 면접을 진행해야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방법
실업급여는 현재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으며,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평균임금이 어떤 수준이든 최대금액으로 정해진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실업급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미리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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